경찰청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정식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수사심사관은 일선 경찰서에서 내사·미제 사건 등을 종결하기 전에 더 수사할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에 참여해 법률 적용 등을 조언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서울 송파, 인천 남동, 광주 서부, 수원 서부, 안성, 전남 함평 등 6개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서마다 1명씩 배치됐고 모두 수사 경력 20년 정도의 경감급 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수사심사관들은 각 부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서장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수사심사관들은 점검한 사건 2373건 가운데 145건에 대해 수사 보완 지시를 내렸다. 특정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 감식이 더 필요하다고 지도하거나 부서 간 관할 다툼이 있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한 사례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수사구조개혁이 완료되고 경찰이 사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서 "그런 경우 수사심사관을 통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민원인 불편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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