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 마약밀수조직의 운반책이 4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과 인천지검은 코카인 4.5kg을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브라질 국적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코카인 4.5kg을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중남미 마약밀수 조직의 운반책인 A씨는 브라질 상파울루를 출발해 에티오피아를 경유한 뒤 한국을 거쳐 라오스로 갈 예정이었다.
세관은 A씨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 마약류 반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행용 가방을 검색해 바닥에 이중공간을 만들어 숨진 코카인을 찾아냈다.
세관에 적발된 코카인은 4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135억원 어치에 이른다.
세관 관계자는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은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된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우범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밀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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