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교통사고를 조작했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12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7시쯤 여수시 소라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에 타고 있던 정 모 씨(59)가 숨졌다.
사고가 나자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로 지목된 A 씨를 임의 동행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1주일 후인 지난달 21일 A 씨의 아버지 B씨가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사고 당일 아들 A 씨는 집 근처에 담배를 사러 나왔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낸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B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 씨는 무면허인 아버지가 처벌을 받을까 봐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불구속 입건됐다.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에 아버지 B 씨는 심적인 부담을 느꼈고 결국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킨 것 같지는 않다"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도 그대로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들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친족 간 특례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씨를 뺑소니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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