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2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88) 전 신한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많은 데다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대학 피해 금액이 일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현직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2017년 교비 2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횡령한 금액 중 17억원은 지난 2015년 강화도에 소재한 펜션을 차명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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