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윤규근 총경 사건을 맡게 됐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고 '버닝썬 사건'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총경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배당했다. 그동안 형사합의27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를 지냈던 피고인들 재판을 맡아 왔다.
윤 총경은 큐브스 대표였던 정 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2016년 7월 승리가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에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윤 총경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를 통해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가 맡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재정 합의를 통해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나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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