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판로를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상생, 나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시행과 사회적 경제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이 중심이 된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두도록 제도화 한다. 지자체와 현장의 소통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던 '민·관 합동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전체 지자체로 확대한다. 지자체 부단체장과 민간 인사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협회와 전문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지역본부 등이 참여해 정책 추진 방향을 협의하는 기구다. 정부는 행정협의회 운영성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운영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금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발굴해 지원한다. 농협,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지자체와 협업하도록 제도화한다.매출과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시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표준평가체계'를 만들어 지역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촌뉴딜300,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정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공공기관 물품·용역 계약 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과 용역을 구매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영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간접구매를 확대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자활기업까지 확대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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