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의 마약 투약 증거를 확보했어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행 시점과 확보한 증거에 따른 범행시점이 다르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필로폰 수수·투약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투약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투약 범죄는 범행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고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이 동종 범죄라는 사실만으로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5월23일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5월 2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6월 25일 김씨의 소변을 채취해 마약 성분을 검출했다.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시간은 4~10일인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점과 압수 시점 사이에 약 한달의 시간차가 있었다. 1심은 필로폰 수수·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해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필로폰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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