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에 북한 체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2011년까지 인터넷 포털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종북카페로 알려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에 가입해 북한의 주체사상이 동학사상과 닿아 있고 민본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해방 후 미국이 식민지로 삼고 민중을 탄압하는 남한보다 북한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공유하고 작성했다.
A씨 측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게시글 또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은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글은 김일성 삼부자를 찬양·미화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해 북한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피력했다"며 "대한민국과 우방인 미국을 조롱하고 북한을 선전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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