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4주인 임산부를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의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제시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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