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한 차례 반려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8일 "윤씨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