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당시 인사담당자 법정 증언…휴게실로 불러 채용절차 설명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이 본인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보였다는 KT 채용 담당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2012년 김 의원 딸에게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직접 설명한 당시 인사 담당자 권모(48)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권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을 KT 서초사옥 16층의 직원 휴게실로 불러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들으셨죠?'라고 물었는데 김 의원 딸이 '약간의 고개 끄덕임 정도'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씨는 "평소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팀장이) 뜬금없이 부른다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약 김 의원 딸이) 그 목적을 모른다면 되물었겠지만 되묻는 것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 전환 채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권씨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인성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등을 김 의원의 딸에게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김 의원의 딸이 인사 담당자에게서 채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은 당시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인적성 검사까지 끝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딸은 권씨의 설명을 들은 후 인사팀 직원에게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했고, 인적성 검사도 인터넷으로 혼자 응시했습니다. 또 인적성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는데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대가성도 있다고 보고 김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증언 등을 포함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계약직·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김 의원의 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 딸을 11월 8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 딸을 새롭게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과도한 언론 노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딸의 증인채택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이 본인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보였다는 KT 채용 담당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2012년 김 의원 딸에게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직접 설명한 당시 인사 담당자 권모(48)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권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을 KT 서초사옥 16층의 직원 휴게실로 불러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들으셨죠?'라고 물었는데 김 의원 딸이 '약간의 고개 끄덕임 정도'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씨는 "평소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팀장이) 뜬금없이 부른다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약 김 의원 딸이) 그 목적을 모른다면 되물었겠지만 되묻는 것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 전환 채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권씨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인성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등을 김 의원의 딸에게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김 의원의 딸이 인사 담당자에게서 채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은 당시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인적성 검사까지 끝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딸은 권씨의 설명을 들은 후 인사팀 직원에게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했고, 인적성 검사도 인터넷으로 혼자 응시했습니다. 또 인적성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는데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대가성도 있다고 보고 김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증언 등을 포함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계약직·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김 의원의 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 딸을 11월 8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 딸을 새롭게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과도한 언론 노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딸의 증인채택에 대해 "법정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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