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도로변에 버린 혐의를 받는 A(57)씨가 검찰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이 A씨가 수감된 교도소로 가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또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3일 오후 6시 50분께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도롯가 차 안에서 의붓아들 B(2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날 사건 장소를 우연히 지나간 것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러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아예 입을 닫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약물을 먹인 후 둔기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방면으로 그와 접촉해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