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 등 자료를 공개할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1·2심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남씨는 한국과 EU가 2011년 7월 FTA를 체결한 전후로 진행한 각종 협상과 회합의 내용과 참석자, 서로 제공한 문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남씨는 1991년 한국이 유럽공동체(EC)와 지적재산권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씨가 요구한 일부 자료에 대해 "FTA에 대한 중요 사항이 다뤄지고 있거나 개정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심은 "해당 문서들이 산업부의 주장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남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국익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누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참여, 국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보다 보호되는 국익이 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국익이 크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결론이 옳다고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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