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 14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살포한 최준섭 전 충남 연기군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자유선진당 소속 최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군수는 지난해 6월에서 12월까지 연기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대에서 선거구민 14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모두 2천5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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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자유선진당 소속 최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군수는 지난해 6월에서 12월까지 연기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대에서 선거구민 14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모두 2천5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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