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단 제주도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오늘(15일) 말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양돈 농가에서 집중 발생한 데 이어 경기·강원 접경 지역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되면서 방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김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제주도에서도 발병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질병이 유입돼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2016년 돼지열병(CSF) 발생, 중국인 관광객 증가, 야생멧돼지 포획 증가, 해외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등을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016년 6월 돼지열병이 발생해 사육 돼지 1천415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 돼지열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다른 질병입니다. 그러나 감염경로가 비슷해 방역 당국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제주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다면 도내 277개 농가의 돼지 53만마리가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질병 유입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거 '돼지열병(CSF)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러스 유입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육지부 발생 보고가 없고,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과 가장 유사해 인적·물적 교류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 국제우편, 외국인 관광객 방문 등을 후보로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중국 관광객은 2006년 531만명에서 2016년 1천585만명까지 늘어난 바 있습니다.
제주항과 제주공항에서 해외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건수도 2015년 4천565건에서 올해는 지난달까지 1만2천548건으로 3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적발 사례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나온 것도 2건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포획·도태되는 야생멧돼지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비무장지대(DMZ)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해 있다"며 "한라산 멧돼지 포획·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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