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장 임채관, 이하 공전협)는 1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판청구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제이피(담당변호사 김용욱·정문호·조영관·황규봉)에 따르면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전국 12개 지구(▲성남 서현지구 ▲고양 창릉지구 ▲성남 복정지구 ▲울산 태화강변지구 ▲안산 신길2지구 ▲광명 하안2지구 ▲안산 장상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하남 교산지구 ▲화성 어천지구 ▲대구 연호지구 ▲성남 신촌지구)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위임장 목록'이 첨부됐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토지보상법 상의 위헌적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이어 "헐값보상 논란은 수십년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이며, 정부는 그동안 공익을 이유로 수용지구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면서 "현 정부도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100만 세대 주택건설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제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헐값보상 논란은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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