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애플사(社)가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 중인 '맥북프로(15인치 노트북)'에 대해 항공운송제한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권고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리콜대상 기기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생산 및 판매된 제품으로 자세한 기종은 애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발표한 권고사항은 ▲ 항공기 내 전원 끄기 ▲ 항공기 내 충전 금지 ▲ 수하물 위탁 금지다. 단, 리콜제품이 수리 또는 교환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