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총수 일가가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포탈' 사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LG재무관리팀장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래된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주식거래로 인해 거래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수관계인 간 지분 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통정매매 의혹에 대해선 "재무팀이 동시주문·동시매도 방법을 쓰지 않고 시간 간격을 둬 분산 주문을 했다"고 봤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총수일가가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LG 총수일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구회장 등 14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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