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을 비롯한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구 회장 등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 총수 일가가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원래 구 회장 등 14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거래가 특정인 사이의 매매, 특히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씨 등 전·현직 팀장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조세포탈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2명이 다소 의심을 받더라도 조세포탈 범죄의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구 회장 등 14명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는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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