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에 이어 지방직 공무원 9급 채용시험도 오는 2022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된다. 직렬에 맞는 전문과목만을 응시하게 해서 업무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다. 아울러 지방직 7급 채용의 경우에도 국가직과 같이 1차 필기시험 필수과목이었던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현재는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3개)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2개)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선택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포함됐는데 수험생들이 전문과목(행정법, 지방세법, 회계학)보다 상대적으로 대응이 쉬운 고교과목에 몰리면서 신규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가직 9급이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을 없애 전문과목을 '필수화'한데 이어 지방직도 이번에 고교과목을 시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9급 공채시험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직 7급의 경우 1차 필기시험 필수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021년부터 대체한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해 비판을 받아왔던 한국사 과목을 '자격시험화'한 것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 중순으로,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중순으로 일정이 변경되며, 전국 동시 실시되는 7·9급 공채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에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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