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레스토랑에서 20대 종업원을 상대로 1시간에 걸쳐 욕설하는 등 갑질을 한 5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부산에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종업원 B(28) 씨에게 "내가 작년 여름에 먹은 봉골레 파스타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업원 B씨가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고 답하자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욕설하는 것은 물론 테이블 위의 사기 접시를 던지려고 하는 등 1시간 가량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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