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이 교통정리 과정에서 시민에게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폭언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교통안전계 A경위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한 도로에서 교통정리 중 여성 운전자 B 씨의 차를 세우고는 "그렇게 운전하면 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폭언했습니다.
B 씨는 16일 직접 구로경찰서를 찾아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었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 및 인사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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