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ㆍ뺑소니 사고를 낸 남편을 구하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자백한 아내를 방치한 남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결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발생과 도주 경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내가 조사를 받을 때마다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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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결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발생과 도주 경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내가 조사를 받을 때마다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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