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 남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A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해당 몰래카메라에 피해 여성 외에 다른 여성도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분석해 이번 사건 외에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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