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심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정성호 재판장)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4시 16분께 부산의 한 대학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A씨(21)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숨진 A씨를 차량 밑에 유기하고 핸드백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몇 시간 뒤 사건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씨는 사건 직전 술을 마셨고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범행 전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걷고 범행 후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과 범행 후 배우자와 통화한 내용, 자신의 범행 수법과 '여대생', '사체유기 살인', '살인미수 성립되나요' 등의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학업을 이어가다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며 "영문도 모르고 사망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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