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 받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요양원에서 일한 간호사 B씨는 지난 2018년 2월 A씨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았다. 두 달 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려 했으나 A씨는 대체 인력 사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포털사이트 내 한 카페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려 하자 권고사직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A씨는 해당 글을 문제삼으며 B씨를 해고했다. 이에 B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B씨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해고가 옳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해당 게시글이 검색어만으로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B씨는 일주일 만에 스스로 작성한 글을 삭제했다"며 "게시글 작성 이후 요양원의 입소 인원의 변동이 발생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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