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개발 시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 심사위원장 임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대구지역 아파트 시행업체인 S엔지니어링이 1천억 원 대의 대출을 받는 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있고, 오늘(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S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주택금융공사 사장 비서실장 출신 이 모 부장과 유 모 팀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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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 씨가 대구지역 아파트 시행업체인 S엔지니어링이 1천억 원 대의 대출을 받는 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있고, 오늘(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S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주택금융공사 사장 비서실장 출신 이 모 부장과 유 모 팀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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