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서 'VVIP'로 특별 관리대상이었다는 내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2012년 당시 인사 담당 임원 김 모 상무보는 "2012년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를 진행하기 한참 전인 2011년부터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이석채 전 회장 쪽으로 VVIP 자제 중 회사에 대한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때 비서실 통해 해당 자제들이 회사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VVIP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 채용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욕설과 강한 질책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상무보는 "김성태 의원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다짜고짜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을 담은 KT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2년 KT 하반기 공채를 통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특혜를 받은 뒤 이에 대한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검찰은 이를 뇌물수수 혐의로 보고 불구속 기소한 상태이며, 이 전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남부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면서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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