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행태가 이전과 동일한데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회사와 노조가 임금협정을 맺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 모씨 등 전·현직 택시기사 4명이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택시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사가 맺은 임금협정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6조 5항으로, 택시기사의 수입 안정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0~2012년 회사와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함께 줄이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실제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12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자 강씨 등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노사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로 합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 4월 18일 이 모씨 등 택시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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