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화가 나 "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전화한 6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4일) 새벽 6시쯤, 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직접 전화한 60대 남성 A씨를 허위신고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벼운 범죄사건이라고 판단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 안병욱 기자 / obo@mbn.co.kr ]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4일) 새벽 6시쯤, 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직접 전화한 60대 남성 A씨를 허위신고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벼운 범죄사건이라고 판단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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