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오늘(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법리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1심과 달리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 중 일부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고심에서도 이를 두고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공천 불법 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천 개입 사건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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