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가 방송 중 반려견을 폭행한 유튜버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버 29살 A 씨의 동물 학대 혐의 고발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구독자를 3만명 이상 보유한 해당 유튜버는 지난 26일 방송에서 반려견을 때리고 침대에 내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생방송으로 학대 상황을 확인한 누리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냐", "내 훈육 방식이다"라고 대응하며 경찰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A 씨 주소지 관할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 씨를 내사 중입니다.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미추홀경찰서와 협의해 수사 주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삭제됐지만, 방송 캡처본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유튜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현재 5만 5천여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 학대 영상물을 통해 계정을 홍보하고 광고 수익을 거두려는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러한 영상을 공유해 조회 수를 높이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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