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달동안 음주사고 발생 건수가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음주사고 발생건수가 28.6건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시행 이전인 올해 1~5월 하루평균 음주 사고 발생건수(40.9건)보다 30.1% 감소한 수치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경찰은 법 개정에 맞춰 1개월간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음주사고가 많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이 기간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하루 평균 296건으로 법시행 이전(334건)과 비교해 11.4% 감소했다. 이중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적발건수는 86건으로 법시행 이전(138건) 대비 37.7% 감소했다. 면허정지 대상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까지로 확대돼 대상자가 늘었지만 오히려 적발인원은 줄어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 시행을 계기로 새롭게 단속 대상에 포함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서도 적발 건수가 39건에서 32건으로 2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허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201건으로 법 시행 이전(186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0.10% 적발건수는 36건으로 법이 강화되면서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음주사고가 줄면서 사상자도 감소했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하루평균 사망자는 0.7명에서 0.2명으로, 부상자는 65.5명에서 43.3명으로 줄었다. 지역별 음주사고 발생건수는 울산(하루 평균 0.9건 유지)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53.3%), 충북(50.0%)에서 크게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제2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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