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한 헛간에 신생아를 버린 비정한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한 40대 여성은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7시쯤 밀양의 한 마을 주택 헛간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40대 친모 A씨를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인 A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다음날인 지난 10일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 자신의 아기를 분홍색 담요에 싼 채 유기했다. 경찰은 최근 산부인과 등을 조사해 A씨가 지난 10일 산부인과를 찾아와 '하루 전 집에서 출산했는데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탐문 수사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5일 오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그간 행적 등을 확인하고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친자 확인 감정을 의뢰했다. 이어 당일 오후 A씨가 아기의 친모가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뒤 다음날 평소 알고 지내던 할머니의 집 헛간에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할머니 집에 아이를 두면 주워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줄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를 유기한 후) 뉴스를 통해 내용을 보면서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마을주민은 이 아이를 발견해 탯줄을 제거하고 목욕을 시킨 뒤 119에 신고했다. 당시 신생아 몸 곳곳에는 벌레에 물린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친모가 아닌 40대 여성 B씨로부터 범행을 자백을 받은 후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해당 여성이 친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사건을 재수사했다. B씨는 거짓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10대 딸이 복대를 하고 있어 혹시 딸의 아이인가 싶어 숨겨주려고 대신 임신해 출산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딸은 최근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B씨의 이런 진술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거짓으로 자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6일 동안 입원한 뒤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한 양육시설에서 애칭으로 불리며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