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서울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986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는 시행 전 한 달(올해 5월 26일∼6월 24일) 음주운전 적발 건수 1268건과 비교하면 23.3%가 줄어든 것이다. 일평균 단속 건수로 따지면 시행 전 42.3건에서 시행 후에는 32.9건으로 줄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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