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치매를 앓던 60대 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역주행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24일 낮 12시 55분께 치매 노인 A(68)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제한속도 시속 80㎞인 신천대로 서대구IC에서 성서IC까지 약 3.8㎞를 운행했다. 역주행하는 A씨를 발견한 운전자들은 112 상황실에 "나이 드신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한다"고 신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도로를 주행 중인 운전자들에게 안내 방송으로 서행할 것을 부탁한 뒤 A씨를 갓길로 이동시켰다.
장애 1급 치매 노인인 A씨는 이날 낮 12시 45분께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A씨는 오토바이 소유주지만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호자에게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분"이라며 "본인이 역주행 중인 걸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