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해상낚시 안전관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1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최근 수년간 낚싯배 사고를 계기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낚싯배 출·입항 관리 소홀이나 불법 해상 낚시터 운영, 시설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낚시 등 위반사항 146건을 적발했다.
구명조끼 관련 위반사항은 구비만 해놓고 방치하거나 구명조끼 대신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낚시인이 낚싯배에 몰래 술을 가져와 마신 경우 등이 있었다.
최근 헝가리 유람선 사고 등으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출·입항 관리와 관련해서는 승선자 명부에 기재해야 하는 주소·전화번호·비상연락처 누락 사례, 낚싯배업자가 승선자명부와 승선인 신분증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고 출항신고한 경우 등이 드러났다.
수상 구조물을 설치해 운영하는 해상낚시터의 경우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곳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구조물을 만들어 불법으로 영업한 경우, 허가받은 구역을 넘어서 해상낚시터를 운영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도 드러났다.
해경에서는 부실한 출항신고에도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상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보호구역에 낚시터 신규허가를 내주거나 불법 증축·파손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사항 146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직원 39명에게 징계와 경고, 주의 등을 내렸다.
행안부는 "일부 낚싯배에서 구명조끼는 실용성이 떨어진다며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사용하고 있어 구명조끼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해상낚시터 음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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