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해대교 인근에서 신고된 잠망경 추정 물체에 대해 군 당국이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경은 17일 오전 경찰의 신고를 받고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 작전을 펼치고, 지역 합동 정보조사를 진행했다.
군·경은 그러나 신고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짓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합참은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 지역이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꼽았다.
합참은 또 행담도 휴게소 인근은 수심이 11∼12m가량으로 북한의 상어급(길이 34m), 연어급(길이 29m) 등의 잠수함이 침투하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7일 오전 7시17분께 서해대교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고 당시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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