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가 없는데도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며 노동조합원만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관광호텔 운영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근거와 달리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사가 경영 악화를 피하기 위해 영업양도 계약을 맺거나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해 4월 "호텔 식음·조리 부문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겠다"며 식음·조리팀 직원을 해고했다. 직원들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복직 판정을 받자,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가 "영업양도 계약을 맺을 때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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