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75)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1980년대부터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세 차례 수감 생활을 했고, 이번이 네 번째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금융정보와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 수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장씨는 위조 수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5년 1월 출소한 뒤 같은해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인들을 속여 총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로 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어 이를 풀어 재단을 세우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기도 했다. 또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1983년 7000억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2년 뒤 140억원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돼 복역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기소 돼 2006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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