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만난 여성이 합석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21살 A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우 씨는 주점에서 A 씨에게 합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어 주점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 씨에게 다가가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A 씨와 일행이 사과를 요구하자 "야, 미안해"라며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하더니 갑자기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어제(30일)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21살 A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우 씨는 주점에서 A 씨에게 합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어 주점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 씨에게 다가가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A 씨와 일행이 사과를 요구하자 "야, 미안해"라며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하더니 갑자기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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