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일(25일) 열립니다.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내일(25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안종범 전 경제수석·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 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고, 방안 마련에서 나아가 대책 실행으로 활동을 저해했다"며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 활동을 못 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며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모든 국민이 상생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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