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신기간 22주 이내' 낙태에 대해선 기소를 유예하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21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헌재 기준과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지난달 말 '낙태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했고, 법 개정까지는 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기간이 12주 이내이며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할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임신기간 12~22주 이내이며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이 마련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다. 대검은 "헌재가 사유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지에 대해선 입법 재량이 있다고 한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소된 임산부 중에서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구형하도록 했다. 다만 태아 생명을 우선해야 할 사건이나 상습적으로 낙태를 저지른 의료인 사건에선 유죄 구형을 지시했다.
이날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대검 기준과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임신기간 12주 이내'에 낙태한 미성년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