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구한 필로폰을 주부를 운반책 삼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게 한 공급총책임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씨(58)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3억8113만9000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동거녀 채 모씨(53)에게는 징역 7년형과 한씨와 같은 추징금액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씨는 16만 번 넘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국내로 들여왔고, 특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여성이나 지적 장애 여성을 범행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마약 유통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발생했으며 타인의 중독성을 이용해 큰 수익을 얻은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회수된 바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한씨는 범죄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채씨는 한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채씨가 밀수 판매행위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한씨와의 공동정범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씨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경위 등을 고려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구한 필로폰 5㎏ 가량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캄보디아 공짜 여행을 미끼로 국내에서 주부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