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영업을 마친 주유소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47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 15분쯤 부산 사상구 한 주유소에 들어가 라이터로 주유기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주유기 전원이 꺼져 있어 기름이 나오지 않아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주유소에는 휘발유와 경유 10만ℓ가량이 저장돼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 범행은 같은 날 오전 출근한 직원이 주유건이 뽑혀 있는 등 외부인 침입 흔적이 있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현장을 떠나면서 휴대전화기도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평소 부채로 힘들어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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