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15년 6월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에서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느릅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거대한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약 5m 높이에서 떨어진 이 나뭇가지는 웬만한 나무 한 그루 규모였습니다. 길이가 14∼15m, 무게는 467㎏에 달했습니다.
떨어진 가지에 맞아 경추와 요추 등을 크게 다친 A 씨는 공원 측의 관리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직공원을 관리하는 종묘관리소의 조경 업무 매뉴얼 내용을 근거로 관리소 측에서도 나뭇가지가 떨어져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말라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순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일 풍속이 초속 2.7m로 강하지 않았고, 순간적인 돌풍 등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커다란 나뭇가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방치됐다는 정황이라고 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떨어진 나뭇가지의 크기를 보면 관리소가 관람로 주변 나무를 수시로 순찰할 의무를 조금 더 세심하게 했다면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를 예견해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A 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자연재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국가 측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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