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 직후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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