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제2의 버닝썬'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레이블이 탈세를 하기 위해 유흥주점 대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적발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불법을 저지른 건데, 아무리 여러번 적발이 되도 그때그때 벌금만 내면 그만, 벌금액이 세금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입니다.
서동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제2의 버닝썬'로 불리는 강남 클럽 레이블의 내부 모습입니다.
남녀가 섞여 춤을 추고 여느 클럽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공간입니다.
무늬만 일반음식점이던 이 곳은 지난 15일 새벽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장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이곳 클럽은 지난 12일에도 탈법 운영을 하다 적발됐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흘 뒤 또다시 탈법으로 클럽을 운영한 겁니다."
▶ 인터뷰 : 최성호 /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 팀장
- "여전히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클럽과) 일반음식점 구분이 없이 한 50~60명 정도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이처럼 허위 신고로 적발된 후 탈법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유흥주점으로 신고하면 일반음식점과 달리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가 부과되는데, 연매출 100억 정도의 클럽이라면 최소 13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적발돼 내는 벌금은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로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세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과 벌금 등을 부과를 한다면 이런 행태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제2의 버닝썬'로 불리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레이블이 탈세를 하기 위해 유흥주점 대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적발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불법을 저지른 건데, 아무리 여러번 적발이 되도 그때그때 벌금만 내면 그만, 벌금액이 세금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입니다.
서동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제2의 버닝썬'로 불리는 강남 클럽 레이블의 내부 모습입니다.
남녀가 섞여 춤을 추고 여느 클럽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공간입니다.
무늬만 일반음식점이던 이 곳은 지난 15일 새벽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장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이곳 클럽은 지난 12일에도 탈법 운영을 하다 적발됐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흘 뒤 또다시 탈법으로 클럽을 운영한 겁니다."
▶ 인터뷰 : 최성호 /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 팀장
- "여전히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클럽과) 일반음식점 구분이 없이 한 50~60명 정도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이처럼 허위 신고로 적발된 후 탈법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유흥주점으로 신고하면 일반음식점과 달리 개별소비세 10%와 교육세 3%가 부과되는데, 연매출 100억 정도의 클럽이라면 최소 13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적발돼 내는 벌금은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로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세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과 벌금 등을 부과를 한다면 이런 행태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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