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8) 강원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총선까지 군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한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됐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상실된다.
한 군수가 불명예 퇴진하면서 횡성군은 박두희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직원들도 커다란 동요 없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맡은바 업무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특히 횡성군이 강원도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모빌리티'(e-mobility) 산업 육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한 군수는 횡성 우천산업단지에 이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강원도의 4차 산업혁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한 군수가 물러나면서 지역사회는 치열한 선거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선 장신상 전 횡성군의원과 이관형 전 도의원 등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명기 전 농협강원본부장과 진기엽 전 도의원, 함종국 도의원, 한창수 도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횡성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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