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이의 부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생후 7개월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께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A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다"며 "귀가해보니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후 분유를 먹이고 딸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5월 31일) 오전 11시께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B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B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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